넷플릭스가 낼 망사용료 얼마?…IT기업들, 재판 '촉각'

입력 2023-03-30 17:54   수정 2023-03-31 00:43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줘야 할 통신망 사용 대가(망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논의가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망 사용료를 놓고 구글, 메타 등 빅테크기업과 통신사업자 간 글로벌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재판은 구체적인 사용료를 법적으로 가리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 항소심 변론을 진행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다만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합의에 따라 다른 대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1심 판결 이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결국 재판에서 액수를 따져보게 됐다. 반소와 함께 이뤄진 항소심 변론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이날 열린 여덟 번째 재판에서는 대가 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감정 여부와 방식을 두고 다퉜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카카오 등과의 유사 거래 사례를 토대로 망 이용료를 계산하자고 주장했다. 광케이블 임차료 등도 참고 가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국내는 유사 사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네이버 등의 국내 사업자와 달리 넷플릭스와 통신사는 당사자끼리만 트래픽을 교환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피어링(동등 접속)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비교 가능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산정이 어렵다는 논리다.

이날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다음달 19일까지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에 대한 SK브로드밴드의 입장 등을 종합해 감정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감정이 이뤄지면 법원은 제3자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망 사용료 액수를 얼마나 인정할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망 사용료 분쟁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도 망 사용료가 최대 화두였다. 그레그 피터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이 행사에서 ‘오징어게임’ 등을 언급하며 “(망 사용료 부과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통신사 오랑주의 크리스텔 하이드만 대표는 “과도한 비용 지출을 통신사만 부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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